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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퇴직금(일시금)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고, 모든 근로자는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분명한 예외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에도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조건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일시금 제도 폐지? 예외적 수령 방법은 남아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연금 형태 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는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이체된 후, 계좌 해지 또는 법정 예외 사유가 발생할 때 일시금 수령이 허용됩니다.
예외 조항의 존재
- 일시금 수령은 법적으로 완전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IRP 해지 방식, 소액 퇴직급여, 55세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가능
IRP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
55세 미만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후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해지 절차
- IRP 계좌 개설 후 회사에서 퇴직급여 이체
- 해지 신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보통 신청 다음날 지급
- 세금: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됨
IRP 없이도 가능한 일시금 수령 조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퇴직급여를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 조건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
- 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
-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 사망, 국외 이주 등의 특별 사유 발생 시
연금과 일시금의 차이점 및 세금 비교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와 수령 시점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재정 계획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수령 방식 비교
- 연금: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지급 5년 이상 시 절세 효과
- 일시금: 퇴직소득세 즉시 원천징수, 수령액 감소 가능
- 연금 장점: 세율 낮고, 장기 소득 안정성 확보
- 일시금 장점: 즉시 현금화 가능, 단기 재정 활용에 유리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FAQ
- Q: 퇴직연금 시대에도 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IRP 해지, 300만 원 이하, 담보상환, 55세 이상 등 조건 시 가능 - Q: 55세 미만이면 무조건 연금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IRP 해지 신청으로 일시금 수령 가능합니다. - Q: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A: 연금은 절세, 일시금은 유동성 확보 등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 Q: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가입한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에도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며, 제도적 허용 조건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IRP 계좌 해지를 통한 방법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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