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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됩니다.
이제 퇴직금은 더 이상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연금을 통해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근무기간 요건이 3개월로 완화되면서 단기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DB, DC, IRP의 특징과 차이점을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유형 총정리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DB형, DC형, IRP로 구분됩니다.
제도별 기본 개념
- DB형: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보장하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급여액 결정
- DC형: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해 운용
- IRP: 퇴직금 수령 후 개인이 관리하며, 추가 납입과 다양한 상품 운용 가능
DB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DB형은 안정성이 높지만, 회사의 재정상태와 임금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 특징 요약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입니다.
- 근로자가 자산운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 회사 재정 악화 시 지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익률은 낮은 편이며, 임금 감소 시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DC형은 자산운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며, 근로자의 책임이 큽니다.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 특징 요약
-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및 추가 납입 가능
- 투자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운용 스트레스가 큽니다.
IRP 퇴직연금의 장단점
IRP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다양한 세제 혜택이 강점입니다.
IRP 특징 요약
- 퇴직금 수령 시 필수 계좌, 추가 납입 가능
-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퇴직소득세 60% 감면(11년 이상 수령 시)
- 중도 인출 어려움, 수수료 부담 존재
DB, DC, IRP 비교표
구분 | 관리주체 | 운용책임 | 세제혜택 | 중도인출 | 연금수령시 세율 |
DB형 | 회사 | 회사 | 있음 | 제한적 | 일반 과세 |
DC형 | 근로자 | 근로자 | 있음 | 제한적 | 일반 과세 |
IRP형 | 근로자 | 근로자 | 있음 | 제한적 | 저율 과세 |
상황에 따른 제도 추천
근로자 성향과 경력에 따라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제도는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별 제도 선택 팁
- 장기근속 및 임금상승 기대: DB형
-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적극적: DC형
- 세제혜택과 자율운용을 중시: IRP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된 근로자 주요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FAQ
- Q: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이지만, 55세 미만은 IRP 해지, 소액, 담보상환 목적 시 예외 적용 - Q: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요?
A: 근속기간, 임금 흐름,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IRP에 추가 납입 가능한가요?
A: 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 적용 - Q: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계약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조회 가능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입니다.
DB, DC, IRP 각각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의 삶과 재무계획에 맞는 선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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