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 자격이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변경되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거 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목차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대상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월세,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격 기준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가구: 월 1,148,166원 이하4인 가구: 월 2,926,931원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재산만으로 결정고시원·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도 증빙 시 신청 가능오프..
정책정보
2025. 6. 21.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