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3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 5년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가 확대되므로, 인사‧총무 담당자는 법적 의무와 실무 절차를 미리 점검해 과태료와 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로드맵 300인 이상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운영규약 신고, 금융기관 계약을 순서대로 완료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이행 마감 포인트대상 사업장은 2025-12-31 24시 이전에 계약과 신고를 종료해야 합니다.미도입 시 최초 1,000만 원, 3회 적발 시 1억 원까지 과태료가 가중됩니다.운영규약과 근로자 동의서 원본은 5년간 전자 보관이 의무입니다.실무 절차 체크취업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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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