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퇴직금 일시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모든 사업장은 연금형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50~299인 중견기업 CFO와 재무‧노무 컨설턴트는 법 개정 흐름, DB·DC·기금형 차이, 직원 커뮤니케이션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시금 폐지 배경과 법 개정 흐름퇴직금 일시금 폐지는 근로자의 노후 빈곤과 기업의 체불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퇴직금과 연금을 ‘퇴직연금’으로 통합해 연금 형태로만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속 3개월 이상 근로자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해 단기 고용 보호가 강화됩니다.노후 빈곤 완화OECD 조사에서 한국 은퇴자 10명 중 4명이 5년 내 퇴직금을 소진합니다.연금 수령 시 평균 생활자금 유지율이 22..
정책정보
2025. 7. 2.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