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종료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 퇴직급여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며, 근로자는 근무기간 3개월만 넘기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 변화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퇴직연금 전환, 근로자에게 생기는 변화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으로 지급하며, 짧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근로자 권리 확대퇴직금(일시금) 제도 종료 → 연금 형태로만 수령 가능최소 근무기간: 1년 → 3개월로 완화대상 확대: 정규직, 단기 근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퇴직연금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외부 적립제도 변경 시 근로자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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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8.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