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를 빠르고 쉽게 안내합니다. 발급 방법부터 모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 버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 취업, 혼인 신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요구되는데요. 이처럼 자주 사용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서류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인터넷 발급 준비 및 온라인 오프라인 비교
1) 준비물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수단 (간편 인증 가능)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2) 온라인 오프라인 비교
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준비한 인증으로 인증 합니다.
4.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입력
1️⃣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5️⃣ 수령방법 선택
✅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나오며, PDF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나타납니다.
6️⃣ 신청 사유 선택 및 신청하기
✅ 용도에 맞는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수령방법에 따른 화면이 표시됩니다.
7️⃣ PDF 저장하기
✅ 직접인쇄 선택 후 신청하면 프린트 화면이 뜨고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PDF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더 이상 주민센터 방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0) | 2024.11.23 |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 총정리! (2) | 2024.11.22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발급 (인터넷발급) 무료 발급 가이드 (1) | 2024.11.20 |
전입신고 온라인(인터넷)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0) | 2024.11.19 |
팔레스타인전 무료 중계 관전포인트 : 월드컵 3차 예선 (0)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