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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채무를 줄이고 재기를 돕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원금 감면부터 이자 인하, 20년 분할상환까지 지원돼 금융 부담을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절차·서류를 한눈에 확인해 놓치지 마세요.
신청 대상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부실·부실우려 차주로 구분되며, 전문직·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홈페이지 본인 인증만으로 즉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대상 범위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특고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 손실보상·만기연장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박 관련 업종 역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납부 후 신청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누락은 심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완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권장하며 스캔본(PDF)도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필수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출 거래내역서·카드 사용 내역서로 채무 규모를 확인합니다.
- 연체 사실 증명서가 있다면 추가 제출 시 심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법인 추가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을 지참합니다.
- 중소벤처24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법인결산 재무제표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10분 이내 접수 완료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평균 2~4주 안에 문자·메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홈페이지 절차
-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개인정보·채무 내역을 입력합니다.
- 준비 서류를 PDF로 업로드한 뒤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심사 진행
- 접수 후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7일 내 제출해야 합니다.
- 내부 심사→금융기관 확인→최종 승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 승인 후 약정 체결을 완료하면 지원이 즉시 실행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금융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 후 현장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약·방문 준비
- 1660-1378(새출발기금) 또는 1600-5500(신복위)로 전화 예약합니다.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필요 서류 원본을 모두 지참합니다.
-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현장 접수 과정
- 상담원과 채무 상황을 점검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검수 후 즉시 시스템 등록이 이뤄집니다.
- 결과 통지는 문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를 통해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신청 순서
- 새출발기금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기간 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접수 후 90일 이내 재신청은 제한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지원 대상 폭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지 않아도 코로나19 간접 피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특고도 개인사업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됩니다.
비대면 상담
- 홈페이지 채팅·전화 상담으로 서류·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상상담 예약 시 신분증 인증 후 실시간 서류 점검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은 연체 3개월 이상이거나 연체 우려가 큰 소상공인의 원금·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고, 준비 서류만 챙기면 평균 3주 내 승인되므로 지금 바로 자격 확인 후 접수해 보세요.
관련 링크
-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 https://www.newstartfund.or.kr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www.ka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