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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상북도와 청도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4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가능하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25%를 환급해 드립니다.

 

접수는 2025년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온라인등록 기준 선착순 선정이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대상

 

2024년도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이고,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과 한도

지원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내용
기준 매출 '24년 카드매출액
산정 방식 '24년 카드매출액 ÷ 1.1 × (0.5%~1.25%)
지원 한도 업체당 최소 10만원 ~ 최대 80만원

 

핵심:

  • 3억원 이하 : 0.5%, 3~5억원 : 1.1%, 5~10억원 : 1.25%
  • 2024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입니다.

 

  • 2025.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지원 제외 업종
  •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 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도박, 게임 관련 외)

 

중요: 전화번호 오기재 시 연락이 불가능해 선정 불가 또는 지원금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외대상 업종은 2025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를 참고 하시거나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_카드수수료_모집공고(청도군).pdf
0.34MB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접수순으로 심사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처

  • 청도읍면 사무소 

✅ 접수기간

  • 2025년 5월 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카드수수료 지원 필요서류

접수 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추가서류 없음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주의: 서류 미비 시 접수순은 유지되지만, 보완 후 심사 진행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절차

접수 → 심사 → 지원금 지급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최대 2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심사되며,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와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후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문의처 안내

정확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기관 연락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4, 2975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예산 소진 시 미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접수는 가능하더라도 예산 소진 후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신청이 필수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가급적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요약

  • 지원대상: '24년 연매출 10억원 이하 청도군 소상공인
  • 지원내용: 카드 매출의 0.5%~1.25% (최소 10만원 ~ 최대 80만원)
  • 신청기간: 2025.5.1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접수
  • 선착순 선정, 서류 정확도 중요, 문의 시 정확한 연락처 필요

💡 지금 신청하고, 지원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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