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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 자격이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변경되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거 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대상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월세,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월 1,148,1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2,926,931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재산만으로 결정
- 고시원·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도 증빙 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절차
- 제출 서류 준비 (아래 목록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및 상담
- 시군구, LH 조사 등 이후 절차 진행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보조금24)
‘복지로’ 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주거급여’ 검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상담 또는 주민센터 사전 확인
- 서류 제출 → 심사 및 조사지급
신청 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다음 서류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비주택 거주자: 전자납부 증빙서류
※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세요.
신청 후 절차 및 지급 시기
- 신청 후 시군구와 LH공사 조사 → 심사 완료되면 선정 여부 통보 →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소요 기간: 접수 후 30~60일 내 결정 및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 (휴일 시 전·익영업일 입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임대차계약서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고시원 등 비주택은 납부 증빙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30~60일 소요됩니다.
Q4. 자가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 네,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지참 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준비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실질적 지원 제도입니다.
오프라인·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서류를 사전 확인하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