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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재산기준은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 요소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환산율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주거급여 자가 진단을 통해 정화하게 확인하세요.
목차
2025년 주거급여 재산기준이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의 합산값입니다.
재산기준은 단순한 보유 여부가 아닌, 세부 계산식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기준 요약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4인 가구 기준 약 2,926,931원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후 환산율 적용
평가 항목
-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주식,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가구 소득·재산만 고려
재산의 범위와 소득환산 방법
모든 유형의 자산은 주거급여 재산기준에 포함되며, 항목별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실소유 주택도 예외가 아니며, 공제 후 환산 과정을 거칩니다.
재산 환산율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산정 예시
- 경기도 1억 3천만 원 주택 → 기본재산액 8천만 원 공제 후 5천만 원 × 1.04% = 월 52,000원 환산소득
- 부채 보유 시 해당 금액만큼 추가 공제 가능
포함 재산 예시
- 주택, 토지, 전세금, 예금, 펀드, 차량, 가축, 골프회원권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한도액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이 다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한도 초과 시 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서울: 1억 7,200만 원
- 경기: 1억 5,100만 원
-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간주 → 4.17%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과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산값으로 계산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수급자 조건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
급여 산정 기준
- 실제 임대료 ≤ 기준임대료 → 실제 임대료만큼 지원
- 실제 임대료 >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최신 이슈 및 체크포인트
재산기준 관련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며,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도 적극 활용이 권장됩니다.
주요 변화 및 이슈
- 기준임대료 상향
- 지역 간 기본재산액 격차 논란
- 주거용 재산 한도 초과 시 환산율 문제
유의사항
- 가구원 수 변동, 거주지 이전 시 재산기준 재평가
-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부채도 차감되나요?
→ 네,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부채는 재산 평가 시 공제됩니다.
Q3.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네, 전액 평가되며, 장애인 차량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Q4. 임대차 계약 변경 시 급여가 변동되나요?
→ 네, 임대료, 가구원 수, 거주지 변동 시 급여 금액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Q5. 온라인으로 자격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네, ‘주거급여플러스’ 등에서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 꼼꼼히 확인이 필요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본재산액, 환산율, 지역별 기준 등 복합 요소가 반영되므로, 본인의 자산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신 제도 변화에 따른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